충남 논산시현금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남도 논산시
문의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
나이만 12세 이하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50% 지원하여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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