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근거 법령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