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기타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접수 기관충청남도 부여군
문의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나이만 18~49세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