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현금마감

빈집 자진철거 지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024.12.20~2025.01.31
접수 기관충청남도 서천군
문의도시건축과/041-950-4024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근거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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