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철거 지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4.12.20~2025.01.31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문의 | 도시건축과/041-950-402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근거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