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명절 전 별도 공지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문의 | 인구정책과/041-950-4077 |
| 나이 | 만 80세 이상 |
| 가구 |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