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1월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문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