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 나이 | 만 18~44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