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문의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나이만 18~44세
해당 상황출산·입양
가구다자녀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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