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 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