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현금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접수 기관충청남도 청양군
문의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나이만 18~44세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

  •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임신·출산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