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 문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
| 나이 | 만 12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근거 법령
-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