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남도 홍성군
문의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나이만 18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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