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 문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