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문의 | 가족정책과/041-670-2722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근거 법령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