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충청남도 태안군
문의신속허가과/041-670-2192
나이만 18~39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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