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문의 | 수산과/041-670-2876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1.1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