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교육바우처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초~중순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문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
| 나이 | 만 6~16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층 자녀의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습관련 기관(가맹점)이 공동참여하여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구비 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