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05-18~2026-06-12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전주시 장애인복지과/063-281-519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장애인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개발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순위) 연령 낮은 순 2. (지원규모) 157명/ 1인당 연간 35만원 3. (이용시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정부24(https://www.plus.gov.kr) 접속 ② 상단 혜택알리미 클릭 ③ 로그인(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 ④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또는 ‘나의 혜택’으로 조회 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 단,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 서류
1.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