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7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 서류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부부 모두)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