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현금(보험)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문의바이오농업과/063-859-3781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시기 : 연중

근거 법령

  •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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