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문의 |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 나이 | 만 19~39세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 법령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