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문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
| 나이 | 만 7세 이상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근로자·직장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비 서류
<공통> ①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열차 정기권 캡처 화면 (사용기간, 사용자, 승차권 ,.번호 표시) <근로자> ⑤ 직장에서 발행하는 관외 출퇴근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만 인정 <학생> ⑥ 정기권 사용 기간 동안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