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현금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지원 형태현금 · 개인||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의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나이만 18~45세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관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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