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