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문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
| 나이 | 만 18~64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1회 지급(월말)
구비 서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