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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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로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근거 법령
-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