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문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구비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