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문의 | 보건소/063-430-856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