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문의 | 보건소/063-430-8535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치매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로 중증 진행 억제 및 개선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한 치매 예방과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