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구비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