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구비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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