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의료지원과/063-320-8411 |
| 나이 | 만 19~48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구비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