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현금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53
나이만 19~49세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 법령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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