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