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3~4월 경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