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