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현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문의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나이만 55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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