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문의 | 민원봉사과/063-320-2772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