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문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근거 법령
-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