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문의 | 주민복지과/063-350-2112 |
| 나이 | 만 90세 이상 |
| 가구 |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