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문의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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