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장려금 지원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문의 |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 ○ 출생 장려와 지역 내 지속적인 정주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구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