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기타(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기타(교육) · 개인 대상
신청 기간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문의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가구다문화가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구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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