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12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구비 서류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근거 법령
-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