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교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문의 | 경제교통과/063-650-1336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근거 법령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