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현금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행정행정과/063-650-1236
나이만 6~19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근거 법령

  •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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