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현금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문의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가구다문화가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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