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