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94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