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 나이 | 만 18~48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