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
| 나이 | 만 18~48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 후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