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현금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의보건소/063-580-3078
나이만 60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구비 서류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근거 법령

  •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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