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현물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매년 1~2월중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문의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나이만 18~80세
성별여성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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